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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성립할까?

by jamie22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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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성립할까?

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교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사가 사고를 충분히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 교실 환경이나 활동 방법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필요한 안전지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024년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4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 슬개골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부모는 사고 약 2년 뒤인 2026년 6월 당시 학생을 지도했던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교사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소와 경찰 조사 단계이며 교사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 핵심요약

① 사고 발생: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콩주머니 활동 중 넘어짐
② 부상: 무릎 슬개골 탈구 등으로 6주 이상 치료
③ 형사고소: 학부모가 2026년 6월 당시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④ 학부모 주장: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교실에서 위험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
⑤ 교사 반박: 안전지도를 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한 사고였다고 주장
⑥ 현재 단계: 경찰 조사 단계로 과실 여부나 형사책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목차 바로가기

1. 콩주머니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나?

사고는 2024년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은 정규 수업 시작 전 진행되는 이른바 ‘아침 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활동 방법은 천으로 만든 작은 콩주머니를 위로 던진 뒤 박수를 치고 다시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학생이 이 활동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 슬개골 탈구 등의 부상을 입어 6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학부모 측 설명입니다.

구분 내용
사고 시점 2024년 6월
장소 서울 금천구 소재 초등학교 교실
학생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활동 콩주머니를 던지고 다시 받는 아침 신체활동
부상 무릎 슬개골 탈구 등, 6주 이상 치료

당시 학생을 지도했던 B씨는 2020년 정년퇴직한 뒤 시간강사 신분으로 해당 학급을 임시로 맡고 있었습니다.

2. 학부모는 왜 2년 뒤 교사를 고소했나?

학부모 측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자녀에게 통증과 붓기, 저림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는 학생들이 양말을 신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실 바닥에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었고, 콩주머니를 던진 뒤 다시 받는 과정에서도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교사의 주장은 다릅니다. B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를 약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지도했고 교실 바닥 역시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며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콩주머니 활동 역시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 전 학년이 수업 전 7~8분 동안 실시하던 활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학부모 측 주장 교사 측 주장
교실 바닥 양말 착용 시 미끄러질 위험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음
활동 위험성 착지·균형 과정에서 사고 가능 일상적인 교육활동
안전지도 주의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 30cm 높이까지만 던지도록 지도
사고 성격 예방 가능한 사고라는 취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

3. 업무상과실치상죄란?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면서 적용을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포인트

학생이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교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어떤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교사의 행동과 학생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상과실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사람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를 살펴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당시 교실 상황과 학생들의 활동 방법, 교사의 안내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4. 그렇다면 교사에게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될까?

현재 기사 내용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콩주머니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① 위험성이 명백했던 경우
바닥에 물이나 왁스가 남아 있어 학생들이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는데도 여러 학생에게 뛰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활동을 지시했다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② 충분한 안전지도를 한 경우
바닥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학생들에게 이동하지 말 것, 낮은 높이로 던질 것 등을 반복적으로 안내했는데 한 학생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넘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③ 활동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콩주머니 활동 자체가 일반적인 교육활동이어도 좁은 교실에 많은 학생을 배치하거나 주변에 책상·의자 등 장애물이 많았다면 구체적인 환경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콩주머니 던지기는 위험하다 또는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활동 자체만 놓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의 교실 배치, 바닥 상태, 학생 수, 활동 방식, 사전 안내, 사고 순간의 행동 등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 확인할 내용
사고 예견 가능성 활동 과정에서 넘어질 위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 교사가 취했어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안전지도 활동 전 학생들에게 어떤 안전수칙을 안내했는지
교실 환경 바닥·책상·학생 간 간격 등에 위험 요소가 있었는지
인과관계 교사의 과실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5. 학생의 마라톤대회 참가가 후유증 판단에 영향을 줄까?

이번 사건에서 특히 관심을 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현재도 통증과 붓기, 저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교사 측은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대회 참가 사실 하나만으로 후유증의 존재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후유증이나 장해 여부는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치료 과정, 의학적 소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부모가 통증이 계속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고와 현재 증상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학교안전공제와 교사 형사고소는 다른 문제다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고에는 학교안전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로 학생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안전공제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는 것과 특정 교사의 형사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분 학교안전공제 형사고소
목적 학생 피해 보상 범죄 성립 여부 판단
핵심 학교안전사고 해당 여부 등 교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등
결과 요양급여 등 공제급여 불송치·송치·기소·재판 등 가능

7. 왜 교사들은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하나?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 교사의 형사책임 문제를 넘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교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의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체험활동을 교사들이 기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서울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보도된 서울시교육청 자료 기준 2024년 79%에서 2025년 51%, 2026년 26%로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인식해 2026년 7월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사·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추진 방안’이므로 현재 모든 학교 안전사고에 자동으로 형사면책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번 사건의 진짜 쟁점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면 교사에게 통제하기 어려운 모든 우발적 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면 야외활동·체육활동·현장체험학습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결국 핵심은 ‘사고가 났느냐’가 아니라 ‘교사가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느냐’에 있습니다.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도 연결되는 이유

교육계가 이번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과거 현장체험학습 사고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 과정의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는 부담이 커졌고, 교육부 역시 교사 보호 장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학생이 학교에서 다치면 담당 교사가 무조건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이를 위반했는지, 그 과실과 학생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번 콩주머니 사고 교사는 이미 형사입건된 건가요?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고소됐다는 것과 유죄가 인정됐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Q3. 업무상과실치상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사고가 2년 전인데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사고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시효 적용 여부와 사건 진행은 적용 죄명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앞으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교사가 면책되나요?

현재 교육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제도와 현재 적용되는 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콩주머니 던지기’ 사고의 핵심은 학생이 다쳤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교사가 사고를 예상하고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는지입니다.

학부모는 미끄러질 수 있는 교실 환경에서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진행해 자녀가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는 활동 높이를 제한하는 등 안전지도를 했고 학교 전체에서 실시하던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교사의 과실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교실 바닥 상태, 활동 당시 학생들의 움직임, 교사의 안전지도 내용, 사고 발생 과정, 학생의 치료 기록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 보호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사이에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라는 더 큰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교육현장의 부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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