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안전법 교사 면책1 학교에서 아이 다치면 교사가 책임질까?|학교안전사고 민사·형사책임 총정리 학교에서 아이 다치면 교사가 책임질까?|학교안전사고 민사·형사책임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담당 교사가 자동으로 치료비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사고라면 우선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교사의 민사·형사책임은 사고 당시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특히 2026년 현재 학교안전법에는 학교장·교직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에서 다쳤으니 선생님 책임”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요약① 학교에서 다쳤다고 교사가 자동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② 교육활.. 2026.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