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과실치상 교사2 학교에서 아이 다치면 교사가 책임질까?|학교안전사고 민사·형사책임 총정리 학교에서 아이 다치면 교사가 책임질까?|학교안전사고 민사·형사책임 총정리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담당 교사가 자동으로 치료비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안전사고라면 우선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교사의 민사·형사책임은 사고 당시 교사가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특히 2026년 현재 학교안전법에는 학교장·교직원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에서 다쳤으니 선생님 책임”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요약① 학교에서 다쳤다고 교사가 자동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② 교육활.. 2026. 9. 22. 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성립할까? 초등생 콩주머니 던지기 부상, 2년 뒤 교사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 성립할까?결론부터 말하면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 중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교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사가 사고를 충분히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 교실 환경이나 활동 방법에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필요한 안전지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2024년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당시 4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고 받기’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 슬개골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학부모는 사고 약 2년 뒤인 2026년 6월 당시 학생을 지도했던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교사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소와 경찰 조사.. 2026.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